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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및 지침 확정 통보

  • 관리자
  • 2020-05-08
  • 3344

생활속거리두기시행및지침확정통보

 

 

1. '20.5.3.(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중대본) 회의에서 「생활 속 거리 두기」 지침을 확정하고,

'20.5.6.() 부터 「생활 속 거리 두기」로 이행을 결정했습니다.

 

- 「생활 속 거리 두기」에서는 아래의 사항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,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

지자체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이 가능한 바, 각 지자체는 지역 특수성 및 방역상황 등에 따라

행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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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 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모임 등 모임·외출·행사 등 원칙적 허용

   * 지역 축제, 행사 등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단 또는 연기 가능

2) 공공시설은 시설 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운영 재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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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위와 관련하여 결정 공문 및 기본지침, 세부지침 및 자주 묻는 질문(FAQ) 등을

첨부드리니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