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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추진계획

  • 관리자
  • 2023-02-15 10:16:37.0
  • 조회수 2940

2023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추진계획

 

(지원내역)

 

사 업 명

예산액(국비)

지원규모(국비)

야영장 안전·위생시설 개보수

1,098백만 원

· (공공) 사업체당 최대 4천만 원

· (민간) 사업체당 최대 2천만 원

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

584백만 원

· (공공) 사업체당 최대 3천만 원

· (민간) 사업체당 최대 1.5천만 원

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

450백만 원

· (공공) 프로그램당 최대 1억 원

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

840백만 원

· (공공) 사업체당 최대 6천만 원

· (민간) 사업체당 최대 3천만 원

 

 

(추진일정) 기초지자체 공고 및 접수(~2.24.), 광역지자체 심사 후 문체부 신청(~3.8.),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(~3.15.)보조금 교부(3월중)

 

(지원대상) 광역지자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체부 최종 심사* 및 확정

* 합목적성 및 시급성, 사업계획 충실성, 지자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

 

(지원조건) 지방비(자부담 포함) 60% 또는 50% 매칭

(원신청 및 선정) ·도에서 시··구별 수요 파악하여 기준에 따라 자율 선정 또는 우선순위 기재하여 일괄 제출

 

관할지역 내 야영장 사업자 대상 신청 안내 및 공고(15일 이상)

* 한국관광공사 고캠핑(www.gocamping.or.kr) 누리집에도 공모계획 게시 예정

 

신청서 제출(광역지자체 문체부) : ‘23. 3. 8.()까지 공문 송부

* 붙임15 제출(붙임6 지방비 확보계획 확약서는 시·도에서 확인 후 보관)

 

한도 내 신청내역은 특이사항 없는 경우 금액 조정 없이 확정, 한도 외 신청내역은 조정 후 통보(3.15.)

 

(지원 대상 제외) 지원 대상 선정 검토 시 현장점검을 통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*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
 

* (위반유형) 개발행위 또는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, 등록야영장 내 불법 숙박 영업,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, 사업자 자체 안전점검 미실시, 실제 면적(시설물) 보다 축소하여 보험 가입, 중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의무 미준수 등

 

(보조금 환수)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*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지원대상 업체에 공모·안내 시 사전 고지

 

 

 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

2.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
3.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
 

 

※ 추진일정(접수기간 등), 세부적인 지원내용 및 요건 등은 붙임파일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