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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 |
예산규모(국비) |
보조방식 |
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|
1,500백만원 |
지자체자본 |
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|
1,000백만원 |
지자체자본 |
다. 지원대상 :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
라. 지원조건 : 국비 40%, 지방비 30%, 자부담 30% 매칭
마. 신청서 제출방법 : 8. 23까지 해당 기초지자체 야영장업 담당과에 제출
* 단, 지자체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마감 일정이 다를 수 있음
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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