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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개정…2월 말부터 일반차 캠핑카로 튜닝 가능취침 시설 외 1개 이상 시설 갖추면 캠핑카로 인정튜닝·카 인테리어·차박 용품 매출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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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1328406625733496&mediaCodeNo=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