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센터
궁금한 점이나 더 알아보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가요?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(‘19.3.4)관련 추가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.
- 야영용시설(글램핑) 천막 등의 방염처리 기준
* 샘플시험 결과는 특정 원단 종류 또는 특정 업체의 제품이 방염성능기준에 충족 또는 미충족함을 의미하지 않음. 샘플시험과 동일한 원단을 사용할 경우에도 방염처리기준 충족 여부는 해당 업체의 개별적인 시험성적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.
- 야영용시설 간의 이격거리 기준
-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성능 기준
- 야영용 트레일러의 구분 기준
- 야영장업의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관련
- 야영장업의 정기 수질검사 실시 관련
감사합니다.